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법과 만 나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계산 방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 (2000) - 1 = 현재나이 (22세)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2023) - 태어난 연도 (2000) = 현재나이 (23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에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볼까요?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Q.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 '연 나이' 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청소년보호법]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 "청소년" 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Q. 그럼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
- 국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해 보새요.
https://www.youth.go.kr/m/agrItem/agrItemLstForm.mo?curMenuSn=1451
만나이 계산기 < e청소년 안내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
www.youth.go.kr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 나이 통일 법'으로 2살 젊어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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