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청년들의 취업여건이 좋지 않아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여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의 조건과 신청서류,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청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 조건이 아래와 같이 분리됩니다. 조건이 모두 부합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4번 케이스 (신청인이 미혼이며 만 30세 미만, 부모님이 있는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풀어 적어보았습니다.
1. 만 19 ~ 30세 이하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여 거주 (전입신고는 따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2.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3. (1인 가구기준) 본인 소득 월 1,166,887원 이하, 본인자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
4. 부모님 소득 (4인기준) 5,121,080원 이하, 부모님이 자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
위의 1번~ 4번 조건이 모두 일치하면 월 최대 20만원씩 1년 (총 240만 원) 현금으로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근처 동사무소 가셔서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신청을 클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클릭 후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서류발급받아가며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신청서류 |
1.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서증명서) |
2. 월세지원 신청서 및 소득 재산신고서 |
3. 임대차 계약서 |
4. 월세 이체 증빙서류 |
5. 통장사본 |
6. 월세 지원 신청서 |
7.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신청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1년간)
지급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 불가능)
지급일 : 지원 결과는 45일 안에 나오며 매월 25일 본인계좌에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한달에 20만 원이라는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니 월세부담이 큰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오늘은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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