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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인턴 지원금신청방법

by정보천사 2023. 4. 10.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는 전국 159개소 운영 중이며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세터 홈페이지 접속

 

새일여성인턴신청서
새일여성인턴에서 인턴참여신청

 

새일여성인턴은 경력단절여성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인턴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등 (문의전화 :1544-1199)

2) 인턴 기간 - 3개월

3) 근무조건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이상 (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4) 지원 내용 - 1인 총액 300만원 (기업 240만 원, 인턴장려금 60만 원, 기업 장려금 80만 원)

5) 지원금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 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금 (인턴 60만 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 (기업 80만 원)

 

새일센터 연계기업은 인턴에 임금을 지급하고 새일센터는 기업의 임금지급 확인 후 기업에 월 80만 원씩 3개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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