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긴가민가하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의 모든 것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고민하는데 이 세 가지 상품이 이름도 비슷하고 세제혜택도 얽혀 있어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IRP 종목을 변경하면서 너무 헷갈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기본 개념부터 구분하기
항목 |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DB, DC형) |
가입대상 | 누구나 가능 (자영업자, 주부포함) |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 직장가입자 전용 |
세액공제한도 | 최대 600만원 (IRP포함시 합산 900만원까지) |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 300 포함) |
없음 (회사가 부담) |
세제혜택 | 납입 시 세액공제 / 수령 시 과세 | 납입 시 세액공제 / 수령 시 과세 | 수령 시 과세 |
자산운용 | 본인 선택 (펀드, ERF 등) | 본인 선택 (ETF, 예금 등) | 회사 / 운용기관이 운용 |
중도인출 | 일부 가능 (연금 외 용도 시 과세) | 제한적 (사유 필요) | 원칙적으로 불가 |
안전자산 의무 | 없음 (100% ETF 가능) | 30% 이상 안전자산 필수 | 운용 규정에 따름 |
연금저축 : 누구나 가입 가능, 유연한 노후 설계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개인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 연간 최대 600만원 까지 납입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적용
- IRP와 합산하여 세액공제는 총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
- ETF와 펀드 등 100% 위험자산 투자도 가능하며, 안전자산 의무가 없음.
(예) 35세 프리랜서가 연간 300만원씩 ETF에 투자하여 세금 혜택 + 장기 수익을 동시에 놀릴 수 있음
장점
- 가입자 제한이 없고, 투자 선택의 자유도가 높음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 외 수령도 가능 (세금 부과)
주의
- 중도 해지 시 과세되며, 연금 수령 시엔 소득세 (3.3~5.5%) 부과됨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프리랜서
IRP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를 개인이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한해 1800만원까지 저축하고, 이중 최대 900만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지요.
-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가입가능
- 계좌 내 자산의 30% 이상은 '안전자산 (예금, MMF등)'으로 편입해야 함
- IRP 계좌에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외에도 ETF, 펀드 등 다양한 운용 가능
예) 직장인 A 씨는 IRP에 매년 600만 원을 넣고, 30%는 정기예금, 70%는 미국 S&P500 ETF에 투자
- 연간 납입 한도는 제한 없지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가능
예) 1) 연금저축에 600만원 납입 - IRP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적용
2) 연금저축을 납입하지 않으면 IRP에서 900만 원 전액 세액공제 가능
3) 연금저축 100만 원 납입 - IRP 최대 8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장점
- 세액공제 한도가 크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원 까지 가능
- 투자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주의
- 중도 인출이 어렵고, 수령 조건(55세 이상, 연금 수령 목적) 이 명확해야 세제혜택 유지 가능
연금저축, IRP 활용 방법
IRP와 연금저축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계좌는 단순한 연금 계좌를 넘어 '절세형 투자 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율이 16.5%입니다.
이때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하죠.
이는 월급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일반 ETF계좌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해요.
★ 활용 방법 ★
1) 자영업자, 프리랜서, 프리랜서 강사
- 매년 꾸준히 IRP와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연금 자산 +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 국민연금 납입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IRP를 통한 노후 자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2) 직장인
-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운용되므로, 개인의 세제혜택을 위해 IRP와 연금저축을 활용하는것이 핵심입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여력이 되면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세액공제 정리 : 월급 금액별 세액공제율과 실제 환급 예시
납입상품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 기준 약 79.2만원 환급) |
IRP 단독 | 연 900만원까지 (최대 약 118.8만원 환급) |
연급저축 + IRP | 합산 900만원 까지 가능 (연금저축 100원이면 IRP 800만원까지 세액공제) |
▶ 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5% 적용가능 (최대 148.5만원 환급)
★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13.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16.5%
★ 실제 환급 예시 ★
총급여 | 납입액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율 | 환급 예상액 |
4,800만원 | 900만원 | 16.5% | 약 148만원 |
6,000만원 | 900만원 | 13.2% | 약 118만원 |
4,500만원 | 700만원 | 16.5% | 약 115만원 |
7,000만원 | 600만원 | 13.2% | 약 79만원 |
이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도 세액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액이 달라지며,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내 연소득 구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 연금저축 : 누구나 가입가능,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 원까지, 안전자산 의무 없음, ETF100% 가능
- IRP : 누구나 가입 가능.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포함 총 900만 원까지, 30% 안전자산 의무 있음
- 퇴직연금 : 직장인 전용, 회사가 운용, 퇴사 시 IRP로 이체 가능
이 세 가지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노후 자산 준비는 물론 세금 절감 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저는 현재 연금저축과 IRP를 직접 운용하고 있습니다. IRP안전자산 종목을 찾다가 세 가지가 많이 헷갈려 조사하다가 포스팅까지 하게 되었네요.
IRP 안에는 미국 국채 30년 ETF와 같은 장기 채권형 상품도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금리 하락기에 대비하는 전략 상품으로 활용도가 높아요.
앞으로도 IRP와 연금저축의 비율, 투자 상품 구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꾸준히 채워가려고 합니다. 매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황금연휴 아름답게 보내세요.
빨리 퇴근하고 싶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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